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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시행 약사법 개정 관련

2022-05-14 22:08

안녕하세요. 사쿠라허브입니다.

이슈가 많았던 내용 이므로 공지 사항으로 안내 해드립니다.

1줄 요약

해외 구매대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월 20일 시행 약사법 개정 관련 내용은 아래 커뮤니티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ddanzi.com/free/718289788

일부 발취 내용입니다.

①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직구 구매자 과태료 부과 문제

→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법률은 특정 성분의 ‘주사제’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시중 탈모약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탈모약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였다고 하여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식약처로부터 받은 답변을 첨부합니다.

※ 다만, 원형탈모증의 치료로 허가받은 의약품 중 트리암시놀론 및 베타메타손인산나트륨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주사제’는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②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관련

→ 시중 모든 탈모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아닙니다. 마이녹실, 판시딜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방전을 받지 않더라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페시아, 모나드, 피나테드, 아보다트, 자이가드, 두테드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이유는 약리작용, 투여경로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