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구매대행 사쿠라 허브
식약청는 “해외구매 대행은 관련 판례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해 약사법 상의 판매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사법 44조, 50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와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매하여 탁송업체를 이용해 배송할 경우에는 의약품의 안전성 등을 검사하는 요건확인 없이 자가사용범위 ( 6병이내 )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대외무역법 제 12조에 따른 통합공고 제 12조 요건면제규정 >
사쿠라 허브 상품은 정품 100%보장. 도착 100%보장!
정규 브랜드 의약품은 물론 세계에서 인증 받은 제네릭(복제) 약품은 배송국(현지)의 약사에 의한 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쿠라허브는 일본, 인도, 싱가포르의 법률에 준수하고 있습니다.
취급 상품은 모두 회사 정품입니다. 인도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취급 면허 및 약품 취급 면허를 소지한 배송국(현지)의 약사에 의해 상품을 엄선하고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일은 법률적 문제 없습니다.
자가 사용하면 “처방전 의약품·미승인 의약품의 개인 수입” 은 합법입니다.
수입 후 국내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